기초노령연금 소득하위70% 달라지는점 총정리
기초노령연금 소득하위70%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도는 지금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최근 정부가 이 소득하위70% 기준 자체를 손보겠다고 밝힌 소식이 사실인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일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하위70%
기초노령연금은 지금의 기초연금과 같은 제도이고, 소득하위70%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순서로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도입됐다가 2014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때 지급액도 최대 두 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같은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법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소득하위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여기서 기준이 되는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하위70% 선정기준액은 얼마?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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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형태 |
2026년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기준) |
지난해(2025년) 대비 인상 금액 |
참고 사항 |
|---|---|---|---|
| 단독 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19만 원 인상 | 공적연금·사업소득 및 자산가치 상승 반영 |
| 부부 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30만 4,000원 인상 |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월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임 |
2025년과 비교하면 단독가구는 19만원, 부부가구는 30만4,000원 올랐습니다. 노인 전반의 공적연금 소득과 사업소득,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함께 오른 걸 반영한 인상입니다.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인 중, 저소득층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준 바뀌나?
아직 확정된 변경은 아니고, 정부가 이 소득하위70%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026년 7월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의 소득인정액 기준 상대평가 70%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새 선정선으로 쓰는 방안을 유력하게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받고 있는 금액은 깎지 않되, 앞으로 매년 오르는 인상분은 형편이 어려운 하위 수급층에 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편은 아직 시뮬레이션 단계이고, 정부가 연내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야 실제로 시행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수급자의 기준이나 금액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별도로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언급이 나왔지만, 이 역시 법 개정 전까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얼마?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만9,700원, 부부가구(2인 합산) 월 55만9,5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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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형태 |
2026년 월 지급액 (올해 1월부터 인상 적용) |
비고 및 감액 조건 안내 |
|---|---|---|
| 단독 가구 | 월 34만 9,700원 | 2025년(34만 2,510원) 대비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되어 7,190원 올랐습니다. |
|
부부 가구 (2인 합산 수령 시) |
월 55만 9,520원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깎이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1인당 최대 수령액은 27만 9,760원이 됩니다. |
2025년 34만2,510원에서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7,190원 올랐고, 올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급자는 약 779만명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되는 부부감액이 적용돼, 2026년 기준 1인당 최대 27만9,76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노령연금 가능?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4,550원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6만2,27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최소 50%는 보장됩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되고, 방문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로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대상 여부가 궁금하면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거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로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과 겹치면 그 전 가까운 평일로 앞당겨집니다.
2026년에는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4일 금요일에,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3일 금요일에,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 12월 24일 목요일에 각각 앞당겨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건가요?
A. 아닙니다.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이름만 기초연금으로 바뀐 같은 제도입니다.
Q. 소득하위70% 기준이 지금 당장 바뀌나요?
A. 아니요. 정부가 기준중위소득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일 뿐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시행됩니다.
Q.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인정액 계산이 달라지나요?
A. 네. 2026년 기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16만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고 나머지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Q. 자동차도 재산으로 들어가나요?
A. 2026년부터 배기량 기준은 없어지고 차량가액 4,000만원 초과 여부만 봅니다. 4,000만원 이하면 일반재산으로, 초과분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Q. 재산 공제 기준은 사는 지역마다 다른가요?
A. 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별도로 공제합니다.
Q. 소득인정액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앞서 본 근로소득 공제나 자동차, 지역별 재산 공제가 모두 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