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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간소화 13월의 월급 100만 원 더 받는 법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13월의 월급 100만 원 더 받는 특급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최신 세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남들보다 더 많이 환급받는 핵심 공제 전략과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두둑한 환급금을 챙겨보세요.

2026년 새해와 함께 13월의 월급을 결정지을 운명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번 2025년 귀속분 정산은 정부의 소비 진작책 덕분에 역대급으로 공제율이 올라간 항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서류만 내고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5분 더 투자해서 100만 원을 더 챙길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합니다.

전통시장 80퍼센트 공제와 소비 증가분 추가 혜택

이번 정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전통시장 공제율입니다. 기존 40퍼센트였던 공제율이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무려 80퍼센트까지 두 배나 상향되었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전통시장 구역 내 식당을 자주 이용했다면 환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작년보다 소비가 늘어난 분들에게는 추가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 대비 지출액이 5퍼센트를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10에서 20퍼센트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고물가에 지출이 늘어 속상하셨겠지만 연말정산에서는 그만큼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신혼부부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100만 원 결혼 세액공제

최근 1~2년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연말정산이 인생에서 가장 큰 환급금을 받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결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지급되는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부부 1인당 최대 50만 원, 합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에서 바로 깎아주는 강력한 혜택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혼 초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이 100만 원은 정말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2026년 초 정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제율 표

모바일에서도 한눈에 들어오도록 이번 정산의 핵심 공제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돈을 썼을 때 가장 유리한지 확인해 보세요. 

지출 항목 2025년 귀속분 공제율 전략적 활용 팁
전통시장 지출 80% (한시 상향) 이번 정산의 치트키, 무조건 챙길 것
대중교통 이용 80% 출퇴근 카드 내역 자동 반영 확인
신용카드 초과분 전년 대비 10~20% 지출이 늘었다면 추가 환급 기대
결혼 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신설) 신혼부부라면 증빙 서류 필수 제출
도서 공연 박물관 30~40% 문화생활 즐겼다면 누락 여부 체크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틈새 항목 찾기

국세청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영수증이야말로 고수들이 챙기는 진짜 환급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입니다. 가족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직접 영수증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올해는 공제 대상 소득 기준이 더 넓어져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가능하니 당당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입니다. 온라인으로 낸 기부금은 자동 반영되기도 하지만 종교단체나 작은 봉사단체에 직접 낸 기부금은 종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연락해서 팩스로라도 받아두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나 상향된 전통시장 공제율은 아는 사람만 찾아 먹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보세요. 5분만 꼼꼼히 훑어봐도 여러분의 통장에 꽂힐 숫자가 바뀝니다. 13월의 월급을 넘어 보너스가 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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