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겨울이 다가오면 난방비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도시가스 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많은 가구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사용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오른 것이 아니라, 제도가 사용자 중심으로 훨씬 유연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지원금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난방비 지원금의 핵심인 에너지바우처의 달라진 금액과 신청 대상, 그리고 놓치면 후회할 주요 변경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지원금 통합'**과 '금액 인상', 그리고 **'다자녀 가구 대상 확대'**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만 정확히 알아도 작년 대비 훨씬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하절기(냉방)와 동절기(난방) 바우처 금액이 분리되어 있어서, 여름에 남은 금액을 겨울에 몰아 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지원금 연간 총액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즉, 여름에 냉방비를 아낀다면 남은 금액 전액을 추운 겨울철 난방비로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에너지 선택의 자유와 유연성을 대폭 높여주는 제도 개선이며, 난방이 더 필요한 가구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인 2026년 5월 25일까지로 넉넉합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 역시 인상되었습니다. 세대 평균 지원 금액은 약 36만 7천 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세대원 수 | 2025년 지원 금액 (연간 총액)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주로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세대 특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지만, 202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난방비와 냉방비 이중 부담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다음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항목 하나 이상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만 6세 이하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2025년 신규 포함)
신청 기간을 놓치면 1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월)부터 2025년 12월 31일 (수)까지
신청 장소: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작년에 이미 신청해서 지원받은 가구라도, 올해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사용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보 변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새로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여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가 확대 운영되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유사 복지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바우처(10만 2천 원)만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금액도 늘고 사용도 편리해져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자격을 확인하고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